기준 시점 · 이 글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 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용역 대가를 받을 때 3.3%가 빠진 금액이 입금됩니다. 100만 원짜리 일이면 96만 7천 원이 들어옵니다.
이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둔 금액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1년치 소득을 정산해야 나오고, 그 금액이 미리 뗀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프리랜서에게 환급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3%가 무엇인지, 왜 환급이 생기는지,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제도 전반은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 연도: 2026년
3.3%는 무엇인가

3.3%는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 구분 | 세율 |
|---|---|
| 소득세 | 3.0% |
|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 | 0.3% |
| 합계 | 3.3% |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이 금액을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3%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경비를 쓴 것도, 부양가족이 있는 것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점에 일률적으로 떼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왜 환급이 생기는가
실제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수입에서 일을 하기 위해 쓴 경비를 빼고, 거기서 각종 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3.3%는 이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수입 전체에 붙습니다.
| 원천징수 3.3% | 실제 세금 계산 | |
|---|---|---|
| 기준 | 수입금액 전체 | 경비·공제를 뺀 금액 |
| 세율 | 일률 3.3% | 과세표준 구간별 |
| 개인 사정 | 반영 안 됨 | 부양가족 등 반영 |
대부분의 프리랜서에게 실제 세금이 3.3%보다 작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입이 크지 않을수록, 경비가 많을수록, 공제 대상이 많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반대로 수입이 상당히 크다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3%를 뗐다고 해서 항상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에서 소득 유형별 판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게 되나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3.3%)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계산 예시
가정: 1년 총수입 2,000만 원, 필요경비 1,200만 원,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
| 항목 | 금액 |
|---|---|
| 총수입금액 | 2,000만 원 |
| 필요경비 | −1,200만 원 |
| 소득금액 | 800만 원 |
| 소득공제 (기본공제 1인) | −150만 원 |
| 과세표준 | 650만 원 |
| 산출세액 (6% 구간 적용) | 39만 원 |
| 기납부세액 (2,000만 원 × 3.3%) | −66만 원 |
| 환급 예상액 | 27만 원 |
위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경비 인정 범위와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율 구간별 계산 방식은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 계산에서, 본인 수치를 넣어보는 계산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가 환급액을 좌우합니다
위 예시에서 경비 1,200만 원을 빼지 않았다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환급액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경비입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 지출을 장부로 증명하는 방식도 있고,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국세청이 보내는 신고 안내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안내문을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환급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 자체가 정산 과정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 |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 |
| 2 |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환급액 결정 |
| 3 | 등록한 계좌로 입금 |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3.3%를 뗀 상태로 그대로 두면 국가가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신고 후 실제 지급 시기와 조회 방법은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환급금 조회에서 정리했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① 지급명세서 확인
대가를 지급한 쪽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어디서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원천징수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누락된 곳이 없는지 대조해 보세요.
② 경비 증빙 정리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가 기준입니다.
③ 소득공제 자료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입니다.
④ 환급 계좌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계좌를 적지 않으면 환급 결정이 나도 지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놓친 환급도 받을 수 있다
3.3%를 뗐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간 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는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가산세 부담도 크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에서 다룹니다.
신고는 했는데 원천징수된 세액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정리했습니다.
연도별로 기한이 따로 계산되므로 오래된 해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없이 3.3%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인가요 근로자인가요?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와 실제로 근로자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세무가 아니라 노동 영역입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판단 결과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여러 곳에서 3.3%를 떼였는데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한 번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더해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지급처가 여러 곳이어도 신고는 한 번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전체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3.3%가 아니라 8.8%를 뗀 곳이 있는데 다른 건가요?
원천징수율이 다른 것은 소득의 종류가 다르게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 신고 여부 판단이 사업소득과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분류됐는지는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 이 글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 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원천징수율과 공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 연도: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