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신청 기준

Last Updated on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27일 by AB

기준 시점 · 이 글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 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납부가 남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액이 크다면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일부만 내는 방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납부 기한, 방법별 특징과 수수료, 분할납부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제도 전반은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 연도: 2026년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같습니다. 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내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날까지 둘 다 마쳐야 합니다.

구분신고·납부 기한
일반 신고자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6월 30일

기한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로 판단하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룬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에서 다룹니다.

반대로 낼 세금이 아니라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 대가에서 3.3%가 원천징수되는 형태로 소득을 받으셨다면 이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 3.3% 환급 받는 법 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납부 방법 다섯 가지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다섯 가지 비교
방법수수료특징
홈택스 계좌이체없음신고 직후 바로 연결되어 가장 간단
카드 납부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가상계좌없음발급받은 계좌로 이체. 은행 앱에서 처리 가능
은행 방문없음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발급받아 창구에서 납부
ARS 전화없음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이용 가능

카드로 낼 때 확인할 점

카드 납부 수수료는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계좌이체에는 없는 비용이므로, 세액이 클수록 수수료 절대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카드사별 이용 조건과 승인 한도는 서로 다르므로, 카드 납부를 고려하신다면 본인 카드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카드나 결제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는 얼마부터 가능한가

세액 구간별 분할납부 가능 금액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 이하라면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1,000만 원 이하분납 불가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500만 원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3,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는 기한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분납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총액은 그대로이고 납부 시점만 나뉩니다.

둘째, 정상적으로 신청한 분납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른 것이므로 미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의 예상 세액이 분납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

홈택스 세금 납부 화면

분납은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별도 신청서를 따로 내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1.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세액이 산출되면 분납 신청 항목에 나중에 낼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1차 납부액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5.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일부만 내면 분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은 미납 상태가 되어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놓치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때

분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해나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정이 해당 사유에 포함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없이 기한을 넘기면 연장이 아니라 미납으로 처리되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기한 전에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얼마 뒤 별도 고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로 계산되며,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납부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납부처와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주체국세청지방자치단체
납부홈택스 · 손택스위택스 · 관할 지자체
분납위 기준 적용별도 기준 적용

분납 기준도 따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분납을 신청했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환급금 조회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납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나누어 내도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분납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미납으로 처리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 금액이 커서 나누어 낼 계획이라면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Q.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해도 되나요?

납부는 세액을 국고에 넣는 행위이므로 자금의 출처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 납부는 카드사 약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가족 간 자금 이동이 큰 금액이라면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납부한 뒤에 세액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다룹니다.


기준 시점 · 이 글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 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분납 기준과 카드 수수료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 시점의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 연도: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