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표와 과세표준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Last Updated on 최종 수정일: 2026년 08월 07일 by AB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계산 방법은 그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종합소득세율표와 과세표준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표의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매출이나 연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모두 뺀 뒤의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진세율, 오해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24%가 붙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씁니다.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 아래 구간은 원래 세율 그대로입니다.

과세표준이 5,5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구간해당 금액세율세액
1,400만 원까지1,400만 원6%84만 원
1,400만 ~ 5,000만 원3,600만 원15%540만 원
5,000만 ~ 5,500만 원500만 원24%120만 원
합계5,500만 원744만 원

전체 금액에 24%를 적용했다면 1,320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744만 원입니다.

“소득이 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있지만, 이 구조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이 늘 뿐, 늘어난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진공제액이란

위처럼 구간을 하나씩 나눠 계산하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값이 누진공제액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앞의 사례를 이 공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5,500만 원 → 5,000만~8,800만 원 구간 →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5,500만 × 24% = 1,320만 원
1,320만 − 576만 = 744만 원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744만 원)와 정확히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에서 덜 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둔 값입니다.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한 뒤 그만큼을 빼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구조죠.

실무에서는 이 공식을 씁니다. 세율표에서 자기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만 찾으면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

세율을 알아도 과세표준을 모르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필요경비

사업소득이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추계신고)이 있습니다.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있으며, 적용 대상은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되는 항목들입니다.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납부액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흔한 착각 하나

“연 매출이 5,000만 원이니 세율은 24%겠네요”

매출과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매출 5,000만 원에서 필요경비 3,000만 원, 소득공제 500만 원을 뺐다면 과세표준은 1,500만 원이고, 적용 세율은 15%입니다.

세율 구간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 경비율,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A — 프리랜서 (수입 3,000만 원)

원천징수 3.3%를 뗀 프리랜서의 경우입니다.

항목금액
총수입금액3,000만 원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0% 가정)1,800만 원
소득금액1,200만 원
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
과세표준1,050만 원
세율 (1,400만 원 이하 구간)6%
산출세액63만 원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99만 원
환급 예상액36만 원

🔺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등)는 생략했습니다. 적용 시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낸 99만 원이 실제 세액 63만 원보다 많으므로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는 프리랜서 3.3% 환급 받는 법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예시 B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이 합산되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사례입니다.

항목금액
근로소득금액3,000만 원
사업소득금액1,500만 원
합산 소득금액4,500만 원
소득공제500만 원
과세표준4,000만 원
세율 (1,400만~5,000만 원 구간)15%
누진공제액126만 원
산출세액474만 원

계산: 4,000만 × 15% = 600만 원, 600만 − 126만 = 474만 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더 낮은 구간이었겠지만, 사업소득이 더해지면서 합산 금액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종합소득세의 핵심 구조입니다.

예시 C — 구간 경계에 걸친 경우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언저리일 때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4,900만 원과세표준 5,100만 원
적용 구간15%24%
누진공제액126만 원576만 원
계산4,900×15% − 1265,100×24% − 576
산출세액609만 원648만 원

과세표준이 200만 원 늘었을 때 세금은 39만 원 늘었습니다.

만약 전체 금액에 24%가 적용됐다면 1,224만 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648만 원입니다. 구간을 넘어도 세 부담이 급격히 뛰지 않는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과 경비로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입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은 세율표의 숫자보다 높습니다.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6%
15%16.5%
24%26.4%
35%38.5%
38%41.8%
40%44.0%
42%46.2%
45%49.5%

앞의 예시 B(산출세액 474만 원)라면 지방소득세는 약 47만 원이 추가됩니다.

신고도 별도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연결 링크가 제공되지만, 별개의 신고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율 구간이 올라갈 때

앞에서 확인했듯이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은 점점 올라갑니다.

실효세율은 전체 소득 대비 실제 부담한 세액의 비율입니다. 예시 B의 경우 과세표준 4,000만 원에 산출세액 474만 원이므로 실효세율은 약 11.9%입니다. 적용세율 15%보다 낮죠.

낮은 구간의 세율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항상 적용 세율보다 낮게 나옵니다.

최고 구간인 45%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45%가 붙는 것이 아니라,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전체에 24%가 붙나요?

아닙니다. 초과한 부분에만 24%가 적용되고, 그 아래 구간은 각각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Q. 누진공제액은 왜 있나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값입니다. 전체 금액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 계산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Q. 연 매출이 5,000만 원이면 세율이 24%인가요?

아닙니다.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며,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Q. 세율은 매년 바뀌나요?

세법 개정에 따라 구간과 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의 기준을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낮은 구간의 세율이 함께 적용되므로 실효세율은 적용 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 연도: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