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 예상 환급액 계산 방법

기준: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진행) 세율과 공제 한도는 귀속 연도 기준입니다.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아직 정산 전이라 결과를 미리 가늠해보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이미 정산이 끝나 확정 금액을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계산기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에 정리돼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기본 정보
만 원

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

명

본인 제외.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인원만

명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의 자녀

소득공제 항목
만 원
만 원

두 항목 모두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원
만 원

공제율이 달라 나눠 입력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명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정하는 데만 쓰입니다. 위 자녀 수와 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월세는 요건을 갖춘 경우만 공제됩니다. 요건 확인 후 입력하세요

이미 낸 세금
만 원

매달 급여에서 뗀 소득세 합계. 지방소득세는 빼고 입력하세요

총급여액0 원
근로소득공제0 원
근로소득금액0 원
소득공제 합계0 원
과세표준0 원
적용 세율—
산출세액0 원
세액공제 합계0 원
결정세액0 원
기납부세액0 원
계산 결과 0 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정산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위 금액에 지방소득세분을 더한 값에 가깝습니다.

계산 내역 자세히 보기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 표준세액공제, 소득 요건에 따른 개별 한도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정산 결과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이 순서로 정해집니다

계산기가 내부에서 밟는 순서입니다. 이 흐름을 알면 어느 항목을 바꿨을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감이 잡힙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6단계 순서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2단계.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자에게 일괄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총급여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므로 따로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남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3단계. 소득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이 여기서 빠집니다.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4단계.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산출세액입니다.

5단계. 세액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가 여기서 빠집니다. 남는 것이 결정세액, 즉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의 최종 금액입니다.

6단계.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뗀 소득세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3단계와 5단계에서 빠지는 항목이 다른데, 두 공제의 성격 차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글에서 다룹니다.

입력할 값은 어디서 확인하나

계산기 입력값을 확인할 위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입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두 항목이 모두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소득세만 입력하십시오. 지방소득세를 함께 넣으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 확인 위치

간소화 자료에서.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IRP 납입액입니다. 홈택스에서 항목별 합계를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직접 준비할 것. 월세액입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체 내역으로 연간 합계를 계산해 넣으십시오. 다만 월세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되므로, 요건부터 확인하고 입력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필요 서류 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판단할 것.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입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갖춘 인원만 세십시오. 간소화에서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

계산기는 주요 항목만 다룹니다. 아래는 빠져 있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추가공제
  • 표준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각종 감면
  • 소득 종류별 특례, 부양가족의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

해당 항목이 있는 분은 실제 환급액이 계산 결과보다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정산 결과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 연도분을 계산하려는 경우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처럼 최근 개정된 항목은 이전 연도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경정청구를 위해 지난 연도를 계산하실 때는 그해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때

계산기 값과 회사 정산 결과가 어긋나는 이유는 대체로 넷 중 하나입니다.

첫째,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위 목록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고 있다면 차이가 납니다.

둘째, 지방소득세를 섞은 경우. 이 계산기는 소득세 기준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여기에 지방소득세분이 더해집니다.

셋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액을 넣으면 계산기는 그대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월세 주택 요건처럼 계산기가 알 수 없는 조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넷째, 회사에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계산기에는 넣었지만 회사에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제 정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방향을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결과가 환급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추가 납부가 됐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위 네 가지로 좁혀보시면 대체로 원인이 나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 5월에 따로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쓰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정산 전인데 지금 계산해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용도가 다릅니다. 연중에 계산하면 아직 남은 기간의 지출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에 미치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 결제 수단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정산이 끝난 뒤 계산하는 것은 결과 확인용에 가깝습니다.

Q2. 맞벌이인데 각자 계산하면 되나요?

각자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누구 쪽에 넣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합계가 달라집니다. 양쪽 조합을 바꿔가며 계산해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중복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Q3. 계산 결과를 회사에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용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는 간소화 자료와 증빙으로 직접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결과를 미리 가늠하거나, 정산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원인을 좁히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다른 글 참고

연금저축·IRP·ISA 세제혜택 비교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과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전체 연말정산 흐름은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진행) 세율·공제 한도가 개정되면 계산기와 본문을 함께 갱신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 연도: 2026년